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333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추진 및 신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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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20년에는 4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20.03.18.(수)까지 이메일(lyc01138@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게재 붙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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