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322
시특법 대상시설 주요 의무사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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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정보관리실-414(2020.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과 관련하여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세사용법은 FMS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시스템문의(1588-878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특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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