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24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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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6055(2019.12.11.)호와 관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거, 매년 4시간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당월 금년도 마지막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강 신청하지 못한 교육 희망자가 있어 당월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 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현재까지 교육 미 이수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금회 연장기간을 활용하여 모두 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2월 수강 신청기간 연장(단, 교육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로 변경 없음) (기존) 교육직전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 (연장) 2019.12.11 ∼ 12.18 (* 1주일 연장 운영) ※ 신청기간 연장은 ‘19년 12월 당월에 한하여 특별 운영함. 붙임 :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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