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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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업무 준비 철저 및 관리인 조사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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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주택건설공급과-10093(2019.12.10.)호
강원도 건축과-21466(2019.12.10.)호 2. 주택과-32382(2019.10.28.)호와 관련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공개를 의무화하는「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5항 신설) 및 시행령(제23조 제9항 및 10항 신설)이 개정되어 시행(`20.4.24.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업무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택과로 제출(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및 관리인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2020.4.24.일부터 관리비 내역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100세대 이상(비의무관리대상) 관리비 공개 대상 조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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