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195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철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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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959(2019.12.4.)호
강원도 건축과-21165(2019.12.5.). 2.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의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기 송부【주택과-28537(2019.9.23.)】한 바 있으며, 위 호 관련으로 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겨울철 일부 아파트의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토록 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 3월 중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조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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