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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35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지원 단지 관련 조사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불법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공동주택관리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보)를 보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장 협회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협회비 지출 지원근거 등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2019.1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주택관리사 등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비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직무효율의 향상하고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들의 협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붙임 아파트 주택관리사의 협회비 및 교육비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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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