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289
공동주택 설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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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내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에 따라 신고 ·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 10. 16.)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 포함[2019. 10. 17. 시행] #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화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시설이 적정관리 될 수 있도록 붙임의 물환경보전법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강원도지사(강원도 수질보전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방 게재하여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나. 신고기간 1) 신규시설 : 2019. 10. 17.부터 적용 2) 기존시설 : 2020. 04. 17.까지 신고 3. 기타 문의사항은 도 수질보전과(☏249-2584), 환경과(☏737-30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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