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194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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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2222('19.10.18.) 및 건축안전팀-471('19.5.2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19.5.24.)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9.10.17.부터 모든 주택을 대상(세대(호)별 지원)으로 융자사업이 확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능보강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성능보강자금 상품안내장. 1부. 2. 성능보강 융자대상 확인서(수정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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