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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45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및 관리비 공개대상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 주택건설공급과-8681(2019.10.23.)호
강원도 건축과-18575(2019.10.24.)호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10.22. 공포, '19.10.24. 시행)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19.10.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00세대 이상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및 관리주체에서는 2020.4.24.일부터 관리비 내역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ㅇ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임기 2년(제13조)
ㅇ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제20조·23조)
ㅇ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보완(제82조의3)
ㅇ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등의 동별 게시판 공개(제96·제97조)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마련, 용도변경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확대, 유치원 증축제한 완화(별표 3)
ㅇ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제100조 관련 별표 9)
ㅇ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제23조)
* 관리비 등의 공개는 '20.4.24.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개정
(제15조 및 별지 제6호·8호·10호·11호 서식)
ㅇ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관리규약 변경결정 신고서식 변경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ㅇ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제15조제5항)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신설(제15조 제7항 신설, 별지 제9호의2 서식) 등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100세대 이상(비의무관리대상) 관리비 공개 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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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