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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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및 관리비 공개대상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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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주택건설공급과-8681(2019.10.23.)호
강원도 건축과-18575(2019.10.24.)호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10.22. 공포, '19.10.24. 시행)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19.10.24.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00세대 이상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및 관리주체에서는 2020.4.24.일부터 관리비 내역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ㅇ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임기 2년(제13조) ㅇ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제20조·23조) ㅇ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보완(제82조의3) ㅇ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등의 동별 게시판 공개(제96·제97조)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마련, 용도변경 가능한 주민공동시설 확대, 유치원 증축제한 완화(별표 3) ㅇ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제100조 관련 별표 9) ㅇ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제23조) * 관리비 등의 공개는 '20.4.24.시행 예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출서류 명시 및 서식 개정 (제15조 및 별지 제6호·8호·10호·11호 서식) ㅇ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관리규약 변경결정 신고서식 변경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ㅇ 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제15조제5항)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 신설(제15조 제7항 신설, 별지 제9호의2 서식) 등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100세대 이상(비의무관리대상) 관리비 공개 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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