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261
2020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 승인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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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한 “2020년「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계획” 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강원도에서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붙임 2020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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