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322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철저 재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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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21608(2019.07.16.)호와 관련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 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체·보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현실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수립 및 적립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제102조제2항제4호)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하지 않은 경우(제102조제3항제11호)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2.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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