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223
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철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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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주택건설공급과-7679(2019.9.20.)호
강원도 건축과-16101(2019.09.23.)호 2. 국토교통부에서는 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송부한 바 있고, 시도 관리규약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내용을 반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겨울철 일부 아파트의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것이 이슈화되고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와 입주민간 다툼 등 난방계량시의 관리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와 적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리주체에서는 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리강화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당한 난방비 부과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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