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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49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및 외벽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실외기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협조 및 법령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협조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안전점검 시 에어컨실외기의 부착 상태 등 점검사항 추가 요청

■ 에어컨실외기 설치관련 법령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불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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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