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496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및 외벽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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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실외기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협조 및 법령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협조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안전점검 시 에어컨실외기의 부착 상태 등 점검사항 추가 요청 ■ 에어컨실외기 설치관련 법령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불가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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