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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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알림(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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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기준 등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청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추진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 다만, 법적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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