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295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추진 및 신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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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건축과-4103(2019.03.11.)호 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도 5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비스 신청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귀중께서는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도 게재 협조 요청 사항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첨부 양식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붙임 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추진 및 신청 알림 공문 1부. 2.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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