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504
시특법 등급지정 및 운영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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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총괄과-19910(2018.11.07.)호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벌」(이하 ‘시특법’)개정(2018.01.18.)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운영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2]을 참조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2018.12.07.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P~66P참조하여 31,32P 체크리스트 작성 후, 17p, 19p점수 기준을 참조하여 등 급산정하여 FAX(033-737-4984)송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11.07.~2018.12.07 ◽ 지정대상 : 점검결과에 따라 등급 지정 ◽ 등급평가방법: 붙임 안전등급평가매뉴얼을 참고하여 산정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목록 1부. 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1부. 3. FMS 제3종시설물 지정절차 및 방법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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