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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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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18.06.21.일자) 알림 및 신고 독려
작성자 주택과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8.6.21.)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16.12.30.), 관련 조항 및 조문 정비 등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의거 2개월(2018.8.22.)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공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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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김희래
  • 전화번호 033-737-3456
  • 최종수정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