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8.23
조회수 797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18.06.21.일자) 알림 및 신고 독려 | |
작성자 | 주택과 |
---|---|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8.6.21.)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16.12.30.), 관련 조항 및 조문 정비 등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의거 2개월(2018.8.22.)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공문 2부. |
|
파일 |
- 이전글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 알림
- 다음글 점검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