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294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홍보자료 배포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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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8.1.18)에 따른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귀 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제도의 숙지 및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요약 - 개정사항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 “제3종시설물”로 지정·편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 점검대상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4층 이하 연립주택 - 점검내용 : 정기안전점검실시(A~C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단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수행할 수 있음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포함)으로 갈음 가능 - 자격요건 :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직접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대행업체 통해 점검(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FMS등록된 유지관리업체 등) ※ 책임기술자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축사 - 관리방법 : 지정기관으루부터 지정통보(공문)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관리주체는 FMS를 통해 시설물 관리(절차는 홍보문 참조) 붙임 홍보자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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