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5.25
조회수 508
2019년 공동주택 회계연도 통일 안내 및 2018년도 회계감사 추진현황 제출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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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1673(2018.1.10.), 16384(2018.4.10.)호와 관련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82호, 2016.8.31. 제정) 제3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되어 적용하여야 함으로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회계연도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8년도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에 대해 2018. 5. 31일 기준 외부회계감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에서는(붙임3) 「붙임 2」 추진현황 작성양식에 작성하여 ‘18. 6. 8일(금)까지 제출(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회계연도 통일(참고자료) 1부. 2.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작성양식 1부. 3. 2018년도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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