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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49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위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정정안내(교육의무대상 관리사무소장)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75(2018. 4. 27.)호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08(2018. 4. 27.)호
다. 강원도건축과-6819(2018.04.27.)호
라. 주택과-18983(2018.05.01.)

2.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ㅇ 교육일정: 2018년 4월 ~ 11월
ㅇ 교육기관: 3개소(춘천, 원주, 강릉)
- 춘천시: 강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춘천시 신샘밭로 89)
- 원주시: 원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 서원대로 234)
- 강릉시: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 수리골길 76)
ㅇ 교육대상 :
기존 대상자 :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경비원
정정 대상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과장급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나. 신청방법: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관리사무소)

3. 특히,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1부.
2.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3. 신고의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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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