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499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위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 정정안내(교육의무대상 관리사무소장)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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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75(2018. 4. 27.)호 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08(2018. 4. 27.)호 다. 강원도건축과-6819(2018.04.27.)호 라. 주택과-18983(2018.05.01.) 2.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ㅇ 교육일정: 2018년 4월 ~ 11월 ㅇ 교육기관: 3개소(춘천, 원주, 강릉) - 춘천시: 강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춘천시 신샘밭로 89) - 원주시: 원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 서원대로 234) - 강릉시: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 수리골길 76) ㅇ 교육대상 : 기존 대상자 : 공동주택관리 사무소 경비원 정정 대상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과장급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나. 신청방법: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관리사무소) 3. 특히,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1부. 2.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1부. 3. 신고의무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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