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296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보험가입 시 안내사항(의무관리대상 15층 이하 아파트)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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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3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및 부속건물”은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임에 따라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고유번호 확인방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음 붙임 재난의무보험 가입절차 및 고유번호 확인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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