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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44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8년도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및 관리철저
작성자 주택과
1. 보건사업과-6490(2018.04.0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붙임 1)에서는 소독횟수 기준(붙임 2)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기준(소관부서: 보건사업과 문의: ☏ 033-737-4007)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제2호)

붙임 1. 소독의무대상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부.
2. 소득횟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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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