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447
2018년도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및 관리철저 | |
작성자 | 주택과 |
---|---|
1. 보건사업과-6490(2018.04.0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붙임 1)에서는 소독횟수 기준(붙임 2)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기준(소관부서: 보건사업과 문의: ☏ 033-737-4007)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51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제2호) 붙임 1. 소독의무대상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부. 2. 소득횟수 기준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