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318
2018년 2/4분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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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아「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진단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 2018. 04. 06일 나. 신청기간 : 2018. 04. 09 ~ 05. 09(금) 다. 진단기간 : 2018. 6월 ~ 8월 라.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붙임 : 모집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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