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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604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8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제출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75(‘18.3.20)호 및 강원도 건축과-4813(’18.3.23)호에 근거하여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14.9.29.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이 의무화되어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2018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을 붙임과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2018년 6월말 기준)하여 그 결과(붙임 1의 별첨 1, 2 서식)를 서면 또는 팩스(하단참조)‘18. 7.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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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