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604
2018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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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75(‘18.3.20)호 및 강원도 건축과-4813(’18.3.23)호에 근거하여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14.9.29.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이 의무화되어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2018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을 붙임과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2018년 6월말 기준)하여 그 결과(붙임 1의 별첨 1, 2 서식)를 서면 또는 팩스(하단참조)‘18. 7.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성범죄 경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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