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330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추진 및 신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1674(2018.3.12.)호
강원도건축과-4238(2018.03.14.)호 2.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도 5월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비스 신청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서는 2018. 3. 23.(금)까지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점검 서비스 신청방법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