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327
2018년 「공동주택관리·윤리」및「장기수선계획조정」 교육계획 승인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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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제출된 “2018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 교육계획” 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 제5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협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조정을 위해「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 시스템(www.khmais.net)」을 자체개발하여 관리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공동주택관리·윤리」 및 「장기수선계획운영」운영 교육계획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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