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392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기구 설치 및 CCTV 설치현황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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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의원(진선미)이 입법 발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CCTV 설치 의무” 조항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 및 CCTV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붙임 서식(엑셀 조사 서식 참고하여 해당 놀이시설명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 만약 단지내 놀이시설 3개소 일 경우 3개소 각각 작성 요망)에 따라 2017. 12. 6.(수)까지 제출(팩스 033-737-4984 또는 이메일 lakekg20@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사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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