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726
2017년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지출 정산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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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44302(2017.11.23.)호와 관련하여「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은 2017년도 보안등 전기요금(2016.12월 ~ 2017.11월 분) 보조금 지출 정산 결과 증빙내역 및 「붙임 1」정산내역 보고 서식(게시현황 사진 포함 필)과 같이 2017.12.22일까지 우리시 주택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보안등 전기요금을 입주민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는 공동주택은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역 제출 요함. 3. 현재 보안등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은「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2017년도 전기요금 보조금 총액을 입주민에게 배분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 지급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 지출 정산 안내 각 1부. 2. 보안등 전기요금 정산내역 보고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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