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379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현황 자료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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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보관중인 하자보증보험증권 현황을 요청하오니 아래에 의거 2017.11.24.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붙임 참조> ※ 대상단지 : 2007년 이후 준공된 단지 ※ 제출방법 : FAX(033-737-4984) 붙임 공문 1부.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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