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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55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이수 현황 제출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17.5.10일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생업 등으로 인하여 평일에 기존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동별대표자 등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17.9.18부터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교육비를 부담(개인 부담시 10,000원/인당)하여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입주자 및 사용자 모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현황(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여부 포함)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2017.10.13.일 까지 제출(이메일 lakekg20@korea.kr 또는 팩스 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서식 구성원 1 란 표기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표기방법: 【홍길동(이름), 집합교육 이수 ○ / 온라인교육 이수 △ / 교육 미이수 ×】
⇒ 예시) 홍길동 집합교육 ○ / 성춘향 온라인교육 △ / 이몽룡 교육미이수 ×

6. 아울러 동별대표자 중 교육 미이수(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대표자가 있는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는 2017년 11월 28일(1차 제출), 12월 26일(2차 제출)까지 추가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 동별 대표자는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홈페이지(http://eduapt.lh.or.kr)

붙임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현황 조사 서식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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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