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350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업무 철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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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사업과-23155(2017.10.27.)호와 관련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의거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붙임 파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소독 업무에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1부 2. 소독의무대상시설 기준 및 관련부서 1부 3. 소독횟수 기준 1부(제36조제4항 관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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