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401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강원도회) 주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주관으로 관리실태(회계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등)자문 등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시기 : 2017.9.1. ~ 12. 31(4개월) ◦ 지원대상 : 12개 단지(6개 지부별 각 2개 단지) ◦ 지원방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033-256-7060)직접 신청.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