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332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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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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