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31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내의 홈네트워크, CCTV, 주차차단기 등의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