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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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국회 전현희 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500세대이상 단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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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과-14359(2017. 9. 11.)호와 관련하여 국회 전현의 의원 요구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요청하오니,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설치현황을 ‘17.9.13.(수)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대상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 제출방법 : 전화(☏033-737-3443) 또는 팩스(033-737-4984)로 서식발송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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