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446
(긴급)아파트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현황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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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도 건축과-14142(2017. 9. 7.)호와 관련하여, 국회 신보라 의원으로부터 요청된 "전국 아파트 단지 내에 인공폭포, 어린이 물놀이 놀이터(조합 놀이터), 바닥 분수, 계류시설, 벽천 현황"에 대한 요구자료가 있어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7년.9.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 공문 1부. 2. 제출 서식 3. 요청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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