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9.07
조회수 556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준수 사항 통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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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12(`16.12.29.)
주택건설공급과-13851 (‘17.9.5.), 강원도 건축과-14022(2017.09.06.)호 2. 주택과-42776(2016.12.30.)호 관련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장충금 적립 실태를 표본조사(붙임2 참고) 해본 결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요율을 적용한 단가와 실제 적립한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서 타 단지의 잘못된 사례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거나, 장충금 적립단가를 임의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이에 따라「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재배포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2. 장충금 적립사례(`16년~`17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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