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8.15
조회수 36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검사 등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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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안전총괄과-13070(2017. 8. 7.)호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2017.7.8.시행)으로 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검사 등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관련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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