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87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기능추가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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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호별 맞춤형 에너지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비부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호별 에너지사용량 입력기능을 추가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영 및 보완 하였습니다.[시범운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16.10~현재)] 3. 이에 따라 구축된 연계체계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운영하고자 하여 이에 사전에 안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등록(또는 입력)할 때 호별 에너지사용량 자료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시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붙임 : K-apt 호별 에너지사용량 제출 안내자료 및 설명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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