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406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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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67(‘17.7.3.)호 및 강원도 건축과-10170 (2017.07.04. )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각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도 동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공동주택 소유자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은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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