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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72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7년도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복지법」에 따라‘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붙임1>의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원주시 주택과 홈페이지(공동주택알림방)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사자 중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4>의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에 따라 작성하여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와 함께 2017.8.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점검 사항
가. 금회 점검 기관 :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나. 점검 확인 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경리 담당자 제외)
*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여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
* 경비원이 없는 단지의 경우는 <붙임4>의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2.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4.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확인표 1부.
(※ 작성 시 유의사항:점검자, 확인자란은 기재 생략 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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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