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7.07 조회수 60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7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60조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연 1회 이상)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붙임1>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원주시 홈페이지(공동주택알림방)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사자(경비원에 한함)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4>의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에 따라 작성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와 함께 2017.8.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점검 사항
가. 점검 기준 : 2017년 6월말 기준
나. 점검 확인 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경리 담당자 제외)
*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여부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
* 경비원이 없는 단지의 경우는 <붙임4>의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4.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ㆍ확인표 1부.
(※ 작성 시 유의사항:점검자, 확인자란은 기재 생략 요함)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