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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51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82호)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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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