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53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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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82호)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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