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22
조회수 485
보안등전기요금 보조금 사용 및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 철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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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에 지급되고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일부 단지에서 보안등전기요금 보조금을 전기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이 통장에 적립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한 바, 관리주체에서는 관리비 지출시 관리비등의 회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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