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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40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및 추진현황 제출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10823(2017.3.22.)호와 같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K-apt 101개 단지 중 등록단지수 23개 / 미등록단지수 78개)가 있어 재차 안내하오니, 외부 회계감사 추진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7.6.30(금)까지 제출(주택과 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공포 2017.3.21, 시행 2017.9.22.)으로, ‘17. 9.22일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시행(2016.8.12.)되고,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제외)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17.9.2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2019.1.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3조)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와 다른 회계연도(입주일 등을 기준)를 정하고 있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계감사대상 공동주택 현황 1부.
2. 추진현황 작성양식 1부.
3.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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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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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