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826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협조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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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6월부터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관리비(47개) 등 항목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관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3.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규정에 의거 관리비 내역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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