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467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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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붙임과 같이 2017.7.7.(금) 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안내 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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