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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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강원도회) 주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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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18(‘17. 5. 22.)호
2.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주관으로 관리실태(회계업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자문 등 지원 사업이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과 같이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시기 : 2017. 9. 1 ~ 12. 31(4개월) 나. 지원대상 : 12개 단지(6개 지부별 각 2개 단지) 다. 지원방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256-7060) 직접 신청 붙임 협조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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